홈플러스 재기 길 열렸다…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안, 채권단 75.9% 동의로 가결밀린 납품대금 5032억은 막판 변수 홈플러스가 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1년 반에 걸친 기업회생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부장 정준영)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날 찬성률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 주주조 100% 등이었다. 향후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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